법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제가 세입자입니다.
월세 차액 일할 계산 반환과 복비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된 계약서를 다음 세입자 정보는 가리고 보여달라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계좌로 내가 직접 보낼테니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예 정보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계약서라도 보여달라하니 문자로는 저한테 14일 입주예정이며 복비는 얼마다 라고 말해놓고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니 가계약서 조차 쓰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 할 거면 원래 계약 만료 날짜인 4월 13일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미 저는 2월 20일에 퇴거했고 심지어 퇴거의사는 2월초에 밝혔습니다. 사는 중에도 비번을 알려주며 다음세입자 구하는데 적극 협조했고 제가 따로 세입자는 구하지 못하게 하여 기다렸습니다.
한달동안 세입자 안 구해진 것까지 어지저찌 이해해보겠는데 이렇게 그냥 집주인이 배째란식으로 나와버리면 방법이 없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노력들을 고려하더라도 중도해지인 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월세 등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임차 계약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