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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우아한도미

한참우아한도미

보증금 못주는 대신 월세 면제해주겠다는 집주인?

10월에 월세 계약 만료이고 2달전에 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구하기전에는 수중에 돈이없어 보증금을 드릴수없고(1억 조금 넘는 돈) 대신 계약 이 후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문자로 남아있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장한 문자나 통화 증거물은 없습니다.

만약 10월 이후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등의 법적 소송 까지 가게 될때 문제가 되거나 소송을 걸수 없게 될수도있나요?

2달전 저희 부부가 그 문자를 받았을때 딱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나중에 상황을 보기로했는데 지금 만료 때가 되가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으니 이사를 무작정 나가면 안될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여기가 다른 층도 6달 이상 매물 거래가 안됐거든요 ㅠㅠ 주변 환경이 안좋아서.. 정말 어찌해야할까요 ㅠㅠ

지금이라도 저희 무조건 만료되면 이사 가야하고 보증금 주셔야한다고 다시 연락하고 내용 증명을 일단 보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내용증며을 보낸다고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지급 조건으로 계약 연장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위와 같은 임대인의 제안에 일단 동의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절차 진행 전에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