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입자이고 전세계약 날짜가 오늘 만기됬습니다.(계약 당일 확정일자 받았고, 융자 없었음) 어제부터 집주인한테 연락해도 톡 읽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는게 연락도 안되는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거래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전세계약기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으신 다음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 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