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등급(14K, 18K, 24K)을 매기는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의 등급은 금의 함유량에 따라서 24를 100%로 했을 때 비율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8K = 18/24 = 75% 의 금을 함유한 것으로 나머지는 은, 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 99.99%인 24K 금은 연성이 커서 쉽게 변형되므로 18K로 된 금이 장신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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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년 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계약서 작성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2년 으로 자동 갱신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라면 2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에 별도 조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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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도 미국의 경제는 활황일까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비 성향이 큰 나라인데, 코로나 시절 경기부양책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돈풀기를 하여 국민들이 소비 위축을 겪으며 저축을 한데 비해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풀리며 소비가 살아나서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고, 기축통화국인 점을 활용하여 금융위기가 올듯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풀기를 해서 고금리에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한 것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미국정부가 제조업을 미국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며 직원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세계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고 은행 대출이 아닌 유상증자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고금리의 충격을 피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소비자들은 대개 장기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자 상승에도 충격이 적은 것도 고금리에 강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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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부부중에 1명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둘다??
청약통장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2024년 3월 25일 이후로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으니 부부가 모두 통장을 갖고있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점수를 받게 되는데,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또한 기존에는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부부 모두 당첨이 취소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되게 됩니다.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주택 청약저축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적에 맞는가를 따져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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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아 일시적1가구 2주택
시골집에 대해 인허가를 받고 멸실등기를 한 후 철거를 하시면 1가구 1주택이 됩니다.주택은 허가 여부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관련없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장기간 방치한 주택도 폐가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수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폐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용도가 없다면 철거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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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집값이 유독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강남이 지대도 낮고 도심에서 멀어서 인기가 없었습니다만,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명문 학교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등 현대적인 도시개발을 시행한 이후 더 이상 대체할 곳이 없는 서울의 중요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구도심과 달리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장소이므로 기본적으로 교통 및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길도 좁고 다양한 건물들이 가득한 기존 택지와 달리 인프라가 갖춰진 편리한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명문 학교들을 중심으로 학원들이 자리잡으며 교육 중심지가 되었고,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여 살다 보니 소비력도 좋아서 유명브랜드 매장을 비롯한 상업시설, 문화시설, 유흥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잡아 경제 중심지가 되고 수많은 일자리를 양산하여 세수가 증가하니 다시 도시 발전에 투자되어 더 살기 좋은 장소가 되고 부동산 투자 1번지가 되었습니다.땅은 움직일 수 없으니 아무리 신도시 개발이 되어도 강남을 대체할 수는 없어 가치는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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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제한적이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에 대한 선호로 아파트 전세가와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상승하고 있고, 건설사들의 물가, 인건비 상승, 금리 부담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신규 아파트 건설 수주 물량이 축소되어 향후 2~3년 후 공급물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고, 분양 물량이 축소된 반면 청약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 청약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입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가 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도 지속되고 향후 경제상황을 낙관만 할 수는 없기에 무리한 투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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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질문입니다!
얼마를 가져가는지 등기부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은행 등)가 경매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데, 경매로 갔다는 것은 돈을 갚지 못해서 그랬다는 말이고 이자가 밀려 있을 확율이 높으니 이자에 경매비용까지 합쳐서 받기 위해 120% (모두가 120%는 아닙니다)정도의 금액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설정 금액내에서는 빌렸다가 갚았다가를 반복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최악의 경우에는 채권최고금액까지도 근저당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입니다.근저당이 설정되면 모두 갚은 경우에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남아 있으므로 혹시 근저당이 있는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나 감액등기를 요청해서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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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를 살릴 때, 주택 수 산정이 중요하다는데 어떤 관련이 있나요?
주택수는 세금 부과시 중요한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등으로 혜택을 주는 반면 다주택자는 중과를 하여 될 수록 한사람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에 누군가는 집을 구입해서 경기를 살려야 하니 자금에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풀어서 집을 사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건설 경기도 살리고 관련 업계도 돌아가게 하여 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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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용도에서 주거용이면 그게 주택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하기는하지만 동일하지는 않게 취급받고 있습니다.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처음 취득시는 일괄적으로 취득세 4.6%를 적용 받습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는데도 법적으로는 일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무조건 업무용으로 등록하지만, 이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할 수 있는데,주거용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허용, 주택 취득 및 양도시 보유주택 수 포함,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며,업무용인 영우에는 전입신고 불가, 주택 취득 및 양도시 보유주택 수 미포함, 일반임대사업자가 됩니다.상기의 사항 관련하여, 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구입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고 그 이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더라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은 법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정부의 규제정책이나 세금부과 규정 추이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기도 하니 투자를 할 때는 잘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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