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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두채있는상태에서.다른아파트구매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두채(소형저가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는 상태에서 한채 더 구입하여 3주택이 되면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12%,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8%의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억5천만원인 경우라면 각각 4200만원, 28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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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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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설정되있는.공동명의아파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소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는 지분율 40%이하는 주택의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취득세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므로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양도세도 소유자로 판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되지 않는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잡히게 됩니다.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소수 지분 보유한에 대해 부적격통보를 받은 후 상속주택임을 소명하고 3개월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로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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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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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팔때.시세차익없으면 내는세금이없나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할 때 가장 신경쓰게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도 과세됩니다.) 인데, 말 그대로 양도를 할 때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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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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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옆집이 소음이 심한데, 이사를 안 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음이 심한 이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소음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강제로 이사가게 할 수는 없으니 소음이 심하다면 관리실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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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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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채권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와 채권은 보통 반대로 움직이게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가 인하되면 반대 상황이 됩니다. 채권은 돈을 빌렸다는 증서로서 만기가 되면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정된 이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게되면 상대적으로 고정 비율의 이익이 보장된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다보니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에 고정된 이자가 보장되므로 안정된 수익을 올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매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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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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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가 부담하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게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면 공용관리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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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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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밝히지 않으면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1번은 임차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한다면 향후 언젠가는(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하려는 경우 등)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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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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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택에서 계속거주하실 생각이시라면 계약종료 2개월이 가까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상황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1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이 매도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에 이르도록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해보고 임대인이 계약연장에 동의한다면 그대로 갱신하여 거주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인상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을 제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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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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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세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이 들어오게되면 보통 역 확정 소식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완공이 된 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역이 완공된 후에 매도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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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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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일하고 매수일 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매도한 아파트에서 전출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도한 아파트 주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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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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