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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조건이 있나요?

집 근처에 임대아파트가 잇는데 이곳에 들어갈수있는 조건이 있나요?아무나 못 들어가는건가요?임대아파트에 주차된차를 보면 좋은차도 꽤 보여서 여기들어가는기준이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도 입주를 신청할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에 따라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장 임차조건이 유리한 공공임대의 경우가 조건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국민임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이 일정기준이하로써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해당 임대주택 입주자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세부적인 기준요건들이 나와있기에 이를 확인하고 충족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중에서도 영구임대와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이 더 까다롭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우선공급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중위소득 150%이하, 그리고 자산의 경우는 총자산 3.37만원이하 자동차 4563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집 근처에 임대아파트가 잇는데 이곳에 들어갈수있는 조건이 있나요?아무나 못 들어가는건가요?임대아파트에 주차된차를 보면 좋은차도 꽤 보여서 여기들어가는기준이 궁금합니다

    ===> 임대아파트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조건은 다양합니다. 일반인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이하인 경우 심사에 의해 입주대상자를 결정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거취약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주거 복지 정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등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위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통장등이 있어야 점수가 유리해서 입주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비싼 자동차가 있는 경우 다시금 소득 및 자산 검증을 해서 불법 거주일 경우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모든 단지에 엄격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차량 가액이 대략 4,500만 원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처럼 별도의 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 자격만으로 입주가 가능한 유형도 존재하기에 간혹 고가의 차량이 목격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심사 기준이 되는 차량 가격은 구매가가 아닌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이 적용된 현재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외관상 비싼 차라도 실제 가액은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도 있구요. 입주를 고려하신다면 단지별로 상이한 모집 공고의 세부 요건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생각보다 조건이 다양하고, 소득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유형도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좋은 차가 보이는 이유는 모든 임대가 저소득층용이 아니고 공공임대·민간임대는

    연봉 5천~7천 이상도 가능합니다

    BMW·벤츠 타도 조건만 맞으면 합법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전용만이 아니고

    유형에 따라 중산층·직장인도 충분히 입주 가능합니다

    차가 좋아 보여도 기준만 맞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에는 LH 주택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고, 지자체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도 있으며 민간에서 출자한 민간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 가격 기준 등이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중 자동차가액은 입주 자격 심사시 거절사유가 되고, 계약기간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면 2024년 1월 5이 이전 입주자는 1회 재계약 허용되고 1월 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이 거절 됩니다. 하지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및 철거민 등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는 차량 기준가액 상관없이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액은 연 10% 감가 상각 적용된 금액이므로 고가의 차량이라도 오래된 차량인 경우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종류에 따라 입주 자격이 조금 씩 다르지만 아무 조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저소득층만 사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임대주택도 있어서 좋은 차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 조건은 단지마다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바라며 가족, 지인 명의 차량, 리스 렌트 등의 방식으로 기준을 피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 좋은 차가 많은데 왜 임대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

    임대 아파트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한 아래와 같은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예: 50% , 70%, 100% 등)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 주택 유형(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등)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 자산 기준 : 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 :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산하여, 보 철 용 차량이나 정부 보조 저 공해 자동차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금융 자산 : 예금, 주식,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동산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 주택 자여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임차 보증금(전세금 포함)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 무 주택 세대 구성원 : 기본적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 주택 자여야 합니다.

    '좋은 차'가 주차 된 경우에 대한 이해 ==>

    임대 아파트 고급 차량이 주차 된 것을 보시면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 / 자산 변화 : 임대 아파트는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자격 조건을 충족했으나, 거주 기간 중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 해야 하지만, 일정 유예 기간이 주어 지거나 즉시 퇴 거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차량 가액 산 정 기준의 예외 : 위에서 언급 했듯이, 자동차 가액 산 정 시에는 특수 차량이나 보조금을 받은 저 공해 차량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원 또는 방문객의 차량 해당 차량이 입주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가족 또는 방문객의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 일시적 소유: 재산 형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일시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게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아파트 단지의 입주 조건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단지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LH(한국 토지 주택 공사)나 SH(서울 주택 도시 공사)등의 공공 주택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