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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3.01.22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아파트 또한 입주자격이 있을거 같은데

청약처럼 자격이 까다롭거나 경쟁률이 높나요?

청년의 나이는 지났고 1인가구라 신혼부부혜택도 못 받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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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년자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1세대 1주택 한정하여 신청 가능함

    • 불법전대자 제한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은 3가지(50 미만인 경우,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60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인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선정순위도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 다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부터 우선 공급됨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모집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인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초라서 전년도 것이 산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인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2022년 버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에 모집되는 국민임대는 당분간은 2021년 버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일단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지만,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 우선 공급 받을 수도 있고(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하더라도 1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는 약 430~450만원 이하

    • 2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약 260~390만원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90% 이하는 약 270~290만원 이하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하여 3억원 ~ 3.2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또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