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로 산 부동산을 향후 한 사람 이름으로 바꿀 때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부부간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될 수 있고,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양도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비용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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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언급이 없이 단순히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갱신임을 밝혀야 (문자, 구두,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 또는 계약서에 명기, 분쟁 방지를 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2년 후에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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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 증여자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증여나 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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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한 자진이주계획에 이주를 안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진행시 이주기간이 지나도록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법원이 임대인의 통지 절차와 고지 시기의 적법성, 보상 계획의 유무, 임차인의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합에서 퇴거를 요청하며 보상 등 협상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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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인데.두채팔면?세금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3주택에서 2채를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여기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게되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까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며 취득세는 2주택 기준이 되므로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로서 각각 2800만원, 350만원 이되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등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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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두채있는상태에서.다른아파트구매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두채(소형저가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는 상태에서 한채 더 구입하여 3주택이 되면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12%,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8%의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억5천만원인 경우라면 각각 4200만원, 28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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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설정되있는.공동명의아파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소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는 지분율 40%이하는 주택의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취득세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므로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양도세도 소유자로 판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되지 않는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잡히게 됩니다.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소수 지분 보유한에 대해 부적격통보를 받은 후 상속주택임을 소명하고 3개월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로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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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팔때.시세차익없으면 내는세금이없나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할 때 가장 신경쓰게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도 과세됩니다.) 인데, 말 그대로 양도를 할 때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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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옆집이 소음이 심한데, 이사를 안 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음이 심한 이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소음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강제로 이사가게 할 수는 없으니 소음이 심하다면 관리실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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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채권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와 채권은 보통 반대로 움직이게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가 인하되면 반대 상황이 됩니다. 채권은 돈을 빌렸다는 증서로서 만기가 되면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정된 이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게되면 상대적으로 고정 비율의 이익이 보장된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다보니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에 고정된 이자가 보장되므로 안정된 수익을 올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매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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