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풍족한개132
풍족한개132

옆옆집이 소음이 심한데, 이사를 안 가요.~

제가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데, 옆옆집이 소음이 심합니다.~ 옆엽집이 매매를 내놓았는데, 1년째 팔리지 않으니,

빨리 그쪽이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답답하네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소음은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라서, 이해합니다

    특히, 옆집도 아니고 옆·옆집이라 직접적인 개입이 애매한 상황이라 더 답답하실거 같습니다

    이미 해보셨을 수 있지만, 정식 문서로 생활소음 민원을 반복적으로 남기면,

    관리사무소가 해당 세대에 경고문 또는 안내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조치도 가능합니다

    반복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은 관리주체가 조정 요청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결국 기다림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이에 문풍지·방음스티커 등으로 소리를 차단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다리시는 방법외 이를 강제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소음피해가 심하시다면 해당 가구에 조심할것으로 재요청하시거나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소음이 심하다고 강제로 전출을 시킬 법적근거는 없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이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소음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강제로 이사가게 할 수는 없으니 소음이 심하다면 관리실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불편사항이 이러한 다른 세대의 소음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대로 저 집이 이사를 나간다면 좋겠지만 1년 동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을 경우 소음 견디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고 거래도 급감을 해서 쉽게 거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안되면 같은 아파트내 다른 세대로 이사를 가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 지긴 합니다만, 쓸데없는 지출이라 보여지고 저 집이 빨리 거래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이 심하다고 하여 이사를 가게 보낼 순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는 사람이 없어서 매매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옆옆집 분들도 팔아야 이사를 갈 수 있을텐데 매도가 안되면 달리 방법이 없고 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딱히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1년을 기다리신 상황이라면 일단 집이 매매가 되기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지만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으시니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다시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