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기분담금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후 재개발이 되면 살던 집과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금액(구입금액이 아님)과 조합원에게 분양해 주는 금액을 더하여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되는데 조합원분양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추가분담금이 됩니다. 감정평가금액에 비례율(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얻게되는 이익 비율)을 곱한 값이 권리가액이 되고 권리가액에 추가분담금을 더한 것이 조합원 분양가가 되는데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며 조합원분양가와 분담금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통 일반분양에 비해 70~90%정도로 분양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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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종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되어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용도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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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전세를 주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전세를 주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이 존재하므로 1주택이되며, 보유한 1주택을 매도하여야 무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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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전세계약금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심사기간이 최대 4주까지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별도로 계약해지 관련한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포기함으로서 그리고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2배를 지불함으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현상황에서는 계약금과 복비를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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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자필서명으로 했을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증명서의 인감은 변경하여 등록이 가능하므로 변경하고 3개월이내의 유효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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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정기간(잔금일) 이후 전매 진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모집 공고문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과 더불어 실거주 요건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만일 실거주요건이 없다면 기간 경과후에는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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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살면 어떤점이 나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아파트가 없었다면 서울같은 곳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 외곽에서 출퇴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즉,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간의 제약으로 마당도 없고 일부를 제외하고 옥상도 없으며 이웃집과 붙어있다보니 층간소음등이 있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하고 나무를 심거나 텃밭을 가꾸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주차공간도 제약이 있고 수선비를 포함한 관리비도 내야하고 관리 규칙을 따라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당하게 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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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사용하지 않아 용도변경하려는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은 건축법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데 창고시설은 산업등시설군에 해당하므로 상위 시설군인 산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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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집 월새 입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인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한데, 월세이고 보증금 금액이 적어서 최우선변제 금액에 전액 해당되므로 다른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이 많거나 임대인에게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입주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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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심리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심리를 확인하는 지수로서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매수우위지수"와 "매매거래활발지수" 그리고 "매매가격전망지수" 등이 있습니다. 매수우위지수는 100 + 매수자 많음 비중 - 매도자 많음 비중으로 계산되며 100을 초과할 수록 매수자가 많음을, 100보다 작을 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나타냅니다. 매매거래활발지수는 100 + 활발함 비중 - 한산함 비중 으로 계산되며 100을 초과할 수록 활발함을, 100미만 일수록 한산함을 의미하며,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0 + (상승 비중 x1 + 약상승 비중 x 0.5) - (하락비중 x 1 + 약하락 비중 x 0.5)로 계산되고 100을 초과할 수록 상승전망을, 100미만 일수록 하락전망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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