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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분양가를 위해 건설비 인하가 차후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인한 원가 부담과 PF대출에 미분양 까지 겹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있으며 채산성이 낮은 단지는 포기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건설비가 인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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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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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분양권때 변경하는게 좋나요? 등기할때 변경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면 분양권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전에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증여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분양계약서 작성을 위해 분양사무실을 들러야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전이라면 입급된 계약금이 증여세 신고금액이므로 부담이 덜하겠지요. (부부간 10년내 6억이하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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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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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조건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 주택조건은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이며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m2이하)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지역만 큰 평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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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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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집값을 계속 올리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집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세대출을 막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전세대출이 오히려 내집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세입자가 있으면 갭투자로 집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매매가와의 가격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므로 갭투자도 늘고 있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므로 우리은행에서 시작했으나 다른은행들도 따라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금지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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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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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시, 확정일자 도와주세요..(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1) 현재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만,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갱신을 한다면 갱신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보존 하셔야 합니다.)2) 새로 변경된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니 전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조건과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쌍방의 도장이나 사인을 하면되며 전계약서의 연장임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는 필요없으며 전세대출은 별도로 연장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연장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도장이 필요치 않으나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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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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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나홀로 세대일때 옥상 단독으로만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구조에 따라서 탑층에 복층구조에 테라스 형태로 옥상정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상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조에 따라서 개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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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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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기준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에서 말하는 계약기간은 계약서 상의 일자를 말하며, 상기의 경우 23. 1 ~ 25. 1월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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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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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악성미분양의 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6월 현재 미분양 (공사완료후 미분양)은 대구가 9738호(1635호), 경기가 9956호(1767호), 부산이 5205호(1402호) 순 이었습니다. 또한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7월 대비 8월의 아파트 분양전망은 경기가 17.1 point 상승, 서울이 16.5 point상승, 대구가 15.3 point 상승, 충남이 13.4 point 상승, 부산이 7.6 point 상승 등 으로 금리인하 기대감과 스트레스 DSR 도입 연기로 인한 영향이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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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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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세 계약기기간이 남았는데 그전에 나오면 전세금 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전의 해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조항이 없으니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았으므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통보하시고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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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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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아무런 연락없이 갱신되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며,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형태로 통상적으로 해지 절차를 밟게되는데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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