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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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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는 바로 매도가 불가능한가요?

다주택자이신 부모님들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증여받은 아파트는 바로 매도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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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매도할 수는 있지만, 2023년이후 증여 받은 경우 증여받은지 10년(이전이라면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시 부모님의 과거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취득한지 2년 이내에 매도하면 1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3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아파트의 경우 바로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엄청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월과세때문인데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금액 기준이 증여자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받을 때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내게 되기 때문에 바로 팔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주택자이신 부모님들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증여받은 아파트는 바로 매도가 불가능한가요?

    ==> 별도 세대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후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적인 부분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인 경우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지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를 통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부터는 명의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에 바로 매도를 하고 그에 따른 증여가액보다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단기매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으니, 이러한 점은 확인을 하신뒤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는 매도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매매시는 세금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입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다주택자일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유 기간입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라면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세법 변경입니다 :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매도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아파트는 즉시 매도할 수 있지만,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