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중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만일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잘못한 만큼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액수가 적으면 보증보험내에서 해결되겠지만 액수가 큰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져 잘잘못을 따져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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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벼락치기로해도 절대 합격 못하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기출문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적어서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해결책이 되기 힘듭니다. 모의고사와 함께 꾸준히 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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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내려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여파로 빌라에 대한 수요가 줄고 아파트로 이동이 늘어서 신축빌라가 급감(주택인허가 물량중 빌라 비율 지난해 대비 3%)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도 인기지역의 아파트 위주로 강세이고 지방과 수도권 비인기지역은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경제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빌라의 가치도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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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하고 입주하기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보증금없이 제공하는 기숙사라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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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은 꼭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전세가상승,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하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미 선반영된 감이 좀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올해안에는 서울의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의 영향은 제한적일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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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이나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이나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고 대출 조건도 아파트보다 까다롭고 금리마저 높다보니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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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 소유권에서 지분은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 9분의3과 9분의2의 차이는 9분의1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되게되는데, 주된 상속인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되니 어머니의 주택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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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어디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으로 84층 441m에 이릅니다.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로는 래미안 첼리투스로 56층 200m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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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경매낙찰건수와 낙찰가율흐름이 어떤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9월자 지지옥션 발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건수는 2933건으로 전월대비 7.4%가 줄었고 낙찰률도 36.7%로 6.1%감소 했다고 합니다. 낙찰가율은 86.3%로 전월대비 0.1%상승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건수 169건, 낙출률은 45.6%로 전월 대비 1.7%하락했고, 낙찰가율도 94.3로 1.2%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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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사기를 당하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상황에 따라서 전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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