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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점유자가 파손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경매 낙찰이 되면 낙찰 당일로부터 7일뒤인 매각허가결정일 까지 사이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7일 이내에 집을 확인해서 손상이 심하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을해야 하므로 가능한 신속히 점유자를 만나서 잘 협의해보고 집도 살펴보고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허가가 결정되는데 이때는 낙찰받은지 8일째부터 최종 잔금납부하는 날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고서야 집 내부를 보게 되었는데 파손을 발견했다하면 점유자를 재물 손괴죄로 고발하여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파산한 사람에게서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소의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경매 물건은 파손도 문제지만 점유자가 안나가겠다고 버티는 것도 골치아픈 문제 입니다. 명도 소송을 하고 실제 내보내는데 시간과 비용도 들고 말처럼 쉽지 않기에 경험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최종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가능한 점유자에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의를 잘 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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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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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짓는 신축아파트에 하자가 많은 이유
최근 아파트 하자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5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하자 특별점검에서 신축 아파트 하자 1000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돈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원가 부담이 되고, 건설사들이 PF 대출에 고금리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는데 비해 관리 감독은 부실한 것이 품질 불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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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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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과 남서향 중 더 선호되는 방향은?
남향이 제일 좋지만 제한된 부지에 주택을 남향으로만 지을 수 없어 남동향과 남서향을 많이 짓게 됩니다.남동향과 남서향 중에서는 남서향이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므로 겨울철은 따뜻하지만 여름철은 더울 수 있습니다. 남동향인 경우에는 아침에는 햇살이 빨리 들어오고 오후에는 적게 들어으므로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 다소 추울 수 있어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즉, 남동은 여름에 좋고 남서는 겨울에 좋은 데, 보통 남동이 약간 더 비싸지만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으니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주택을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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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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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시간표! 과연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총 2만 6000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공약 사업이니만큼 정부에서는 진행을 시키기위해 추진을 할 것이나 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많은 절차와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 정비 착공시 이주대책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용적률이 200% 수준인 1기 신도시에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2027년부터 착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도시들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주택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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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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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의 비율을 말하는데, 연면적이 크다는 것은 건물 층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니 높이가 높은 것입니다. 용적률을 제한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인구의 집중 현상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거나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에 가려 피해를 보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의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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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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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방 만기가 6/24일인데 방이 아직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지 않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시까지 연장해야 할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조건 알아보시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황을 문자와 녹취, 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기고, 상황이 지속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 지니 임대인도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장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 줄것을 요청해보고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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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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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집 값이 떨어진다는데 왜 전셋값은 오를까요??
지난 정부시절 대출을 동원한 지나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각종 규제가 동원되었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전세사기 등이 겹치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구매 수요 축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던 건설사들은 원자재, 인건비, 유가 상승에다가 분양률 감소 및 고금리로 인한 PF대출 부담까지 지게 되어 지나친 원가 상승으로 주택 건설 공급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 보험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등 보증 부담이 증가하자 전세 재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월세전환이 늘어나서 전세물량이 줄고, 고금리 부담으로 매매로 전세시장에서 떠나는 사람은 줄다보니 전세 물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아져 전세물량, 특히 전세사기 걱정이 적은 아파트 전세가격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PF대출 부실을 우려하여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돈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면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공급은 점점 부족해지고 전세 물량은 한정적이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현재 보합세인 집값이 결국은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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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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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물들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적용은 1988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손상이 안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붕괴를 막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단순히 진도 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복잡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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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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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가등기권자 의미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가등기라고 하면 청구권보전 가등기를 말하는데,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우 조심 하셔야 합니다. 가등기는 미리 등기를 예약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효력이 없지만 등기 순서를 확보해 주므로 나중에라도 본등기를 하면 등기 효력이 가등기 시점으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된 주택을 구입하고 가등기 이후에 등기를 하게되면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등기 순서가 후순위가 되고 등기관이 후순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므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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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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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하고 얘기하나요?
재계약 협의를 하시는 경우 임대차 종료 3개월 전 정도가 적당합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 기준으로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는 별도 계약없이 거주 가능)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도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나 조건에 변경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가 있고 상호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 될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하에 묵시적 갱신으로 하기로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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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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