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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집 구매후 다시 파는것은 기간 상관없나요?

투룸이나 오피스텔 빌라를 대출기간을 30년으로하고

상환방법을 거치후에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선택하고 집 구매를 완료후에 제가 구매한 집을 몇개월이든 1년이든 제가 매매로 파는것은 자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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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수 후 매도를 언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매도 하시고 대출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인데 2년 이내에 매도 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매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 등 보유하는 기간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유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보유를 통해서 세부담을 낮추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 등을 통하여 분양 받은 경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전매제한 규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분양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매도제한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운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후 매매하는 것은 자유이나 대출금을 상환(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이 있을 수 있음)해야하고 집을 구매한지 2년이 되지 않아서 매각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여러가지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방법을 거치후에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선택하고 집 구매를 완료후에 제가 구매한 집을 몇개월이든 1년이든 제가 매매로 파는것은 자유인가요?

    ==> 네 매도하는 것을 질문자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러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하시고 다시 재매매 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바로 판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금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언제든지 재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기관과 매도시점의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잔금받아서 대출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