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집 구매후 다시 파는것은 기간 상관없나요?
투룸이나 오피스텔 빌라를 대출기간을 30년으로하고
상환방법을 거치후에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선택하고 집 구매를 완료후에 제가 구매한 집을 몇개월이든 1년이든 제가 매매로 파는것은 자유인가요?
매수 후 매도를 언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매도 하시고 대출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인데 2년 이내에 매도 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매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 등 보유하는 기간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유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보유를 통해서 세부담을 낮추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 등을 통하여 분양 받은 경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전매제한 규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분양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매도제한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운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후 매매하는 것은 자유이나 대출금을 상환(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이 있을 수 있음)해야하고 집을 구매한지 2년이 되지 않아서 매각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여러가지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방법을 거치후에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선택하고 집 구매를 완료후에 제가 구매한 집을 몇개월이든 1년이든 제가 매매로 파는것은 자유인가요?
==> 네 매도하는 것을 질문자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러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하시고 다시 재매매 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바로 판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금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언제든지 재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기관과 매도시점의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잔금받아서 대출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