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2.27

집담보 대출을 받은 후 집을 다시 팔아도 되나요 대출금을 다 견제해야 하나요?

집을 사기 위해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집을 구매한 후에 집을 다시 팔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집을 판매하게 되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을때 집을 담보로 잡고 받은것인데 담보할 물건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다 상환을 해야 합니다.

    매도 후 매도금으로 상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집을 구매한 후에 집을 다시 팔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집을 판매하게 되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도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도하실때 잔금을 받으셔서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단지 중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매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