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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합의하에 묵시적계약 가능할까요?
현재 기술하신 내용은 합의에 의한 갱신에 해당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2년간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은 모든 조건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으니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원하시는 조건을 반영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은 자동 연장이 되는 게 아니므로, 해당 대출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어떻게 연장 해야 하는 지 알아보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 보셔야 하고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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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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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에서 임신중이면 뱃속에 태아도 자녀수로 포함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격을 갖추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데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따라 태아도 특별공급 자녀수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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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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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 부동산 사면 큰일나나요??
요즘 대출 규정도 까다롭고 서울아파트 값이 너무 높아서 쉽지 않겠습니다만 투자목적이라면 지방 보다는 수도권 아파트쪽에 좋겠지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빠른 시일내에 수익을 거두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변여건, 향후 발전 가능성 그릭고 세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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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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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금 납입은 통상 10% 계약금인가요?
계약금을 얼마로 해야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10% 정도로 하고 있으나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일방이 변심한 경우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너무 적게 설정하면 쉽게 변심할 수도 있어 적당한 선인 10% 정도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더 이상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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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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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이 진행될때 다른 재산도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가 주택 경매로 변제를 다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재산인 상가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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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를 하려 하는데,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까요?
오피스텔 매수도 일반 부동산과 다르지 않으니 부동산 매매에 대해 확인해 보시면 되리라 생각하며 저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적용 받는 법이 다릅니다. 아파트가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고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주거용으로도 나옵니다.)로 공용면적 비중이 크고 관리비가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합니다.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으로 따지므로 공급면적으로 따지는 아파트에 비해 싼 것 같지만 기타공용면적을 동일하게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만들 수 없기에 확장을 할 수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습니다. 분양면적에 대한 전용면적의 비율도 아파트가 70~80%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50~60% 정도이니 오피스텔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오피스텔이 깔끔해 보이고 보안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 면적이 작고 취득세도 비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에서도 별 장점이 없게 되는데 반해 대단지 아파트 등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함 등의 단점이 있어 향후에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수요층은 나눠지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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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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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아파트 재계약할때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확인할 수 있고 5월1일부터 전년도 소득 확인이되며, 사업소득자라면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 확인이 됩니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 임대료할증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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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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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 집에 거주하며 대출받는 형식으로 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주택 소유권은 유지하며 공사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등기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장수하여 연금 수령액이 늘어났거나 후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원금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족액이 연금 수령자의 자녀세대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주택 처분 뒤 처분액이 총 연금지급액보다 큰 경우에 잔액은 자녀세대에 상속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수령하다가 주택 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역시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 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가입조건은 주택 명의자인 본인이 만55세 이상이고 해당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이하의 1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2주택자이지만 공시가격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3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는데, 한국부동산원시세, KB시세,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가입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 이자율등이 지급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에서 확인바랍니다. 연금 수령방식에는 종신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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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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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 시장이 냉각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 왜 금리 인하에 호재인가요?
최근 미국 노동시장의 구인건수 감소, 퇴직자 급증 후퇴, 채용 감소, 급여 인상 폭 감소, 일자리 찾기 어려움 등 지표들이 나타나서 냉각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안좋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아껴쓰게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므로 미국같은 소비위주의 경제시스템에는 매우 좋지않은 상황이되므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이 잘 돌아가도록 하여 다시 활력을 찾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업률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서 추세적인 냉각국면이라고 하기엔 이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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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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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에 따르면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로서 흔히 원룸이라고 불립니다.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일 이런 규정이 없으면 땅주인이 자기 맘대로 닭장같은 집을 지어놓고 세를 받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또한 기준이 없으면 정부에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집마다 전부 제각각인데 어떤 기준으로 과세해도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 항의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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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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