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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농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28가지의 지목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많이 접하는 것이 "대" 와 "전", "답" 등인데 "대"는 대지의 약어로서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등을 말하며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이고,"전","답", "과수원" 등은 농지(밭, 논, 과수원)로서 농사를 짓거사 유실수를 심을 수 있고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입니다. 각각의 지목에 따른 토지는 법률의 제한을 받기에 소유권이 있어도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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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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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도시에 2억원 내외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1가구 2주택 적용받나요?
경기도의 읍,면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 기타 지방 지역에 토지포함 주택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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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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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재 좀 봐주세요 추가할것?
공인중개사 교재는 최신본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공인중개사 교재는 부동산학개론을 빼고는 모두 법 과목인데 수시로 법개정이 일어나고 개정된 법 관련한 문제들이 필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신본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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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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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사 할때 월세 후불이면 계산되는게
월세는 보통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불이고 마지막 납입인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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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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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의 마지막달 미리 퇴실시 관리비 정산일
계약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축하고자 하는 쪽에서 보통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잘 해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의 권리가 있으므로 6월 25일자 기준으로 관리비 정산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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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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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분양이 왜이렇게 없죠? 올해는 없을 전망일까요?
최근에는 공공분양 뿐만이 아니라 민간분양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인한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사들의 PF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인한 실적 악화 등이 겹치며, 건설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수주 자체를 줄이고 분양금액이 높은 공사만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택지는 여기에다 아직 분양가상한제 적용중이라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지 않고 있어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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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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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 1층이 좀 저렴한 편이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고층 아파트는 뷰가 좋아서 창밖을 내다보며 힐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햇볕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되어 습기로 인한 문제도 적고 쾌적한 환경이 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합니다.1층인 경우는 반대의 조건인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며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부각되는데 배관 등이 노후되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고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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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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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이 포화상태인데 대책이 있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경차를 제외하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심의 경우에는 주차비(아파트 등도 포함)가 너무 비싸서 차량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차량을 판매할 때 주차장과 도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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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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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보는법 궁금합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특히 그 차이가 큽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개별주택가격은 집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단독주택인 경우 아파트와 달리 동일한 주택의 수량이 적어서 정확한 시세를 알기가 어려워서 인근의 비슷한 주택 매매 사례를 찾아보고 감정평가(대출 시) 등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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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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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연장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상기의 조건에 맞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금과 임차조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합의 한 적이 있다면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진 상태라면 2년간 계약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기간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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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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