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주소이전과 전입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주소의 이전과 전입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슷하거나 같은것 같은데
어떤점에서 차이가 나고 틀린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은 거주지를 이전하여 입주하는 것을 뜻하고 주소이전은 거주지 이전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데, 실제로는 입주 +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지의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입 신고하지 않은 사적으로 사용하는 실거주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문서의 배달, 선거, 복지혜택 등 공적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이란 거주지를 옮기면서 옮겨 간 주소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주소이전과 전입신고는 사실상 같은 말이라 사료됩니다. 굳이 의미상 차이를 둔다면 주소의 이전은 실제 거주지의 이동을 의미하며, 전입은 이를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행정적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과 전입신고는 같은말 입니다. 주소이전을 하는것이 전입신고로 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그집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입주하는날 바로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갖춰야 합니다
주소이전은 전입신고와 전출을 할때 주소이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