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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2주택일 경우 부동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속주택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공제금액을 12억(기본 9억)으로 하고 세액공제도 최대 80%(장기보유, 연령)적용하는 특례대상이 됩니다.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종부세 특례로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상속주택이 저가주택(공시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또는 상속 지분 40%이하 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공시가격 3억이하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의 읍,면 제외), 세종시의 읍,면 등의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방저가주택”으로 종부세 특례로 1주택으로 기한제한 없이 인정 받습니다.양도시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상속주택을 나중에 처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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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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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14일내 해야되는지 인테리어하고 이사들어가서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시라면 조금 늦더라도 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임차인인 경우에는 더 중요한 중요한 것이 대항력(임차권 주장 및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확보 인데,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 순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될수록 신속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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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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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할 때에는 시작가격 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낼 수 있는 건가요?
경매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어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낙찰받고자하니 기준이 없다면 결론이 잘 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보통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금액보다 20%정도 낮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저입찰가격보다도 낮게 입찰을 하면 무효처리가 되니 이보다는 높게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입찰을 하지않아 유찰이 되고 법원에서는 다시 가격을 낮추어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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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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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순위 로또청약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아파트 분양은 일반공급,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건이 완화되고 흔히 무순위 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하지요.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금번 세종 아파트는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뭔가 문제가 생겨 1채가 무순위로 나온 것인데, 이슈를 반기는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무순위 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당첨시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그러나 당첨후 취소하면 제재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보유 주택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선착순 분양은 청약의 열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면서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하므로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인데 늦게 되면 비선호 물량만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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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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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가 계속 밀리네요 어떻케 할까요?
상가 월세를 3기 (3개월분, 연속되지 않아도 합계 금액이 3개월분)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문자,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서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기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거절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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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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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 입장에선느 사업자 등록하는 것과 안하는 것 어느것이 맞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조건 제약이 있고 임대주택으로 되면 가장 중요한 재산권행사 (매매 등)에 제약이 걸려서 원하는 시기에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즉,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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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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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족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배경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승 한도가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로 분양가격 제한이 해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데다가(공공택지는 아직 분양가상한제 적용중이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인한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사들의 PF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인한 실적 악화 등이 겹치며, 건설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수주 자체를 줄이고 분양금액이 높은 공사만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붐을 이용해 돈을 벌기위해 과도하게 PF대출로 투자를 한 건설사들과 PF의 본래 뜻에 맞게 관리 운용할 능력이 없이 실적만 추구한 대출기관들이 문제를 키운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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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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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이 상가계약 만료입니다. 임대료가8개월치밀렸어요.
상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니, 퇴거 요청에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에는 미납분 만큼 공제하고 보증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문자,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서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거절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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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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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후 계약포기했어요 청약통장 해지후 재가입해야하나요?
청약 당첨 후 포기하시는 경우 아깝지만 해당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가입하여 다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종류별로 재당첨 금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하지만 소위 줍줍 이라고 하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무순위청약이나 선착순 분양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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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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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퇴실 부동산 복비
법률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위반하는 측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차원의 조치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사가는 집 복비 까지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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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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