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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시 토지면적, 건물면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아파트 경매시 기본 정보를 보면 토지면적과 건물 면적이 나옵니다. 토지면적이라고 표시되는건 그 해당하는 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을 말하는 걸까요? 건물 면적은 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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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 시 가본 정보를 보면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이 나오는데 토지 면적은 그 세대의 대지 지분을 뜻하는 것이며, 건물 면적은 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경매하는 것이 아닌 전용면적 즉 한 세대를 경매하는 것이라 위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에 올라오는 토지의 경우 대지지분을 말하는 것이며, 건물 면적의 경우 전용면적을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시 건물면적은 아파트에서 실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으로 표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대지권의 지분에 따른 면적을 말하고, 건물의 경우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다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물건 기본내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예로 건물85제곱(26평) [31평형] / 토지 36제곱미터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앞에 85제곱은 전용면적, 뒤에 [ ] 안에 면적은 공급면적이 됩니다. 토지 면적은 대지권의 지분에 따라 산출된 토지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아파트 경매시 기본 정보를 보면 토지면적과 건물 면적이 나옵니다. 토지면적이라고 표시되는건 그 해당하는 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을 말하는 걸까요? 건물 면적은 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 네 공동건물인 경우에는 토지면적은 대지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전용면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은 공용면적 및 전용면적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