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시 토지면적, 건물면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아파트 경매시 기본 정보를 보면 토지면적과 건물 면적이 나옵니다. 토지면적이라고 표시되는건 그 해당하는 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을 말하는 걸까요? 건물 면적은 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 시 가본 정보를 보면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이 나오는데 토지 면적은 그 세대의 대지 지분을 뜻하는 것이며, 건물 면적은 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경매하는 것이 아닌 전용면적 즉 한 세대를 경매하는 것이라 위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에 올라오는 토지의 경우 대지지분을 말하는 것이며, 건물 면적의 경우 전용면적을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시 건물면적은 아파트에서 실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으로 표기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대지권의 지분에 따른 면적을 말하고, 건물의 경우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다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물건 기본내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예로 건물85제곱(26평) [31평형] / 토지 36제곱미터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앞에 85제곱은 전용면적, 뒤에 [ ] 안에 면적은 공급면적이 됩니다. 토지 면적은 대지권의 지분에 따라 산출된 토지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경매시 기본 정보를 보면 토지면적과 건물 면적이 나옵니다. 토지면적이라고 표시되는건 그 해당하는 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을 말하는 걸까요? 건물 면적은 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 네 공동건물인 경우에는 토지면적은 대지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전용면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은 공용면적 및 전용면적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