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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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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에 관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경매공부를 하는중 토지별도등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 낙찰 시 토지별도등기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어떻게 받아가나요?

만약 토지 전체에 1억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10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 축조됐다면 토지 근저당권자는 한 호실마다 1/10으로 나누어서 배당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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