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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주택 착공물량과 인허가물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착공은 2~3년 후, 인허가 물량은 3~5년 후의 입주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인데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어 향후 공급부족으로 다시금 집값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줄어든 것은 자재비 등 공사원가는 증가한데다 경기 침체와 대출규제 등으로 수요마저 줄어들어 건설사들의 실적이 부실하게 되고, PF대출 부실로 이어져 대형건설사까지 부도설이 나돌자 정부에서 PF대출을 강화하고 건설사들은 투자에 나서지 않게 되면서 착공이나 인허가 신청이 줄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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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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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그러면 매매가도 오르나요?
최근 아파트값은 하락했지만 전셋값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입주 물량부족 등 공급이 부족한데 따른 현상인데 스트레스DRS 제도 등으로 매수 대신 전세를 선택(전세대출은 비 적용)하는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하반기 이후 전셋값이 더 올라가면 실 수요자를 중심으로 전세대신 매매로 돌아설 수 있어 결국 전셋값 상승이 집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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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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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할때에 시세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가격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할수가 있는지궁금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견의 합치가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임대인이 동의해야 그에 맞추어 계약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신규 갱신이 되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난에 이전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임을 표시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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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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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액에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많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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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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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차인측에서는 전세사기의 여파로 보증금을 날릴까 걱정이되고 목돈 마련이 부담(전세 대출 한도도 줄었습니다)도 되어 월세로 돌아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인측에서도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니 좋고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도 부담이라 반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전세물량이 줄어 전세가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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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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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말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 처리되며 대항력은 화요일 오전0시에 발생 합니다. 보증금 순위를 위해서 특약으로 "잔금 처리후 5일까지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등의 규정을 넣으시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잔금 처리시 은행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가급적 평일 처리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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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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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는 계약을 1년으로 했더라도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는 갱신이 아니라 기본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년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전까지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도 계속 유효하므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그러나 구두로라도 상기의 기간내에 임대인이 통지를 해오고 여기에 동의를 한 바 있으면 신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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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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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니까 경매로 집을 사던데요!
경매에서는 보통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되니 저렴한 금액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저렴하게 구입했어도 나가는 돈이 많아 손해를 볼 수 있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고생할 수도 있으니 먼저 경매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 접근하실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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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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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때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에 나오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니 위반하는 측에서 손해를 부담하는 개념 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된 날자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 보통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의 차임과 복비를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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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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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연장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추가 사용 가능여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에도 묵시적갱신이 가능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이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 대출이 있다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해 봐야합니다.갱신청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 임차인만 2년 이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간내에 해지 통지를 한 당사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후속 임차인 구하기와 복비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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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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