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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첫 주(주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8일은 쉰 이유가 개인적 결근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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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며, 전년도 1년간의 근로가 끝난 다음날에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80%이상) 출근자의 연차유급휴가를 1달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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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 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뒷담화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형사적인 문제로서,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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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알바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아닌데도 일용직 신고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구요.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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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를 확인해보십시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입니다.1년이내 동일직종 금지도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깉습니다.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진정제기 가능합니다.사직서 효력은 당사자간의 합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 ->민법 규정의 순서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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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근무 평일 대체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개수어 따라 평일 휴무를 네 번 지정할 수 있는지 다섯 번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토요일은 원래 처음부터 근로하기로 정하여진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평일 휴무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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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연차사용하여 임금지급시 8시간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1일 8시간분의 수당을 연차유급휴가수당1일분으로 지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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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형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지만, 둘 다 법정 퇴직금 수준 이하로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법정 퇴직금 이상의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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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가 한달이상이면 계약만료로 실급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 판단 시에 공휴일도 포함을 시켜 근로계약기간은 한달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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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얼만큼 남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0년 6월 20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보면 2020년 6월 20일부터 1년간 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2021년 6월 20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며, 2022년 6월 20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또 발생합니다.따라서 최대 발생 연차유급휴가의 수는 41개이며 여기서 근로자분이 사용한 연차일수, 연차로 사용된 여름휴가 일수, 연차로 대체된 관공서 공휴일 등의 일수를 빼시면 잔여휴가가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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