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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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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처음에는 3개월 100%였습니다.그런데 아무 통지나 근로계약 변경없이 50%가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등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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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제 행위가 정당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안전을 위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콜센터 직원의 고충이 있는데요,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전화를 끊은 근로자가 잘못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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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데서 진료 중인데 병원을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는게 나은지 문의 주셨는데요, 산재승인 나면 옮겨야하니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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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중 수습기간이 끝나기 2일전에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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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및 4대보험료 지급 / 혜택여부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연차제도(제60조제2항) 적용을 받으며, 3개월 한시 파견근로자라 하여 연차에 있어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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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52시간제를 위반한다든지, 출퇴근거리기 왕복 3시간 이상이라든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당연히 입증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52시간은 '주'가 아니라 '월'5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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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도권 건설현장 가설건물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앞으로 타지역에 있는 다른법인 b회사에 가서도 일을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가설건물안 사무실,b회사 출근거리문제인데요, 양쪽다 출근하는 경우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왕복 3시간 이상 여부를 어디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고용센터측에서 판단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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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상실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사유인지 역시 확인은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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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중증질환이생겨 직장에 병가를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 시】 ❏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여성고용정책과-283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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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확인서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그대로 자발적퇴사 사유(통근 시간이 늘어남)>으로 작성하면 됩니다.사안에서 권고사직이 없었는데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신고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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