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2. 04. 13. 23:53

지금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퇴사한다고 말은 3달전에 미리 얘기를 하였습니다

퇴사이유는 잦은야근(야근수당x)과 가끔있는 토요일 근무 연월차가없었기 때문입니다

3달전 저와 저밑에서 같이 일한 동생하고 사장한테 퇴사하겠다고 말해논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자진퇴사해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

잦은야근으로 2달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해야한다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가되는게

저는 일단 직장이 집에서5분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안했구요 그래서 출퇴근 기록이없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출퇴근을 함께했던 동생은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을 못이용한 야근일땐 택시이용 기록이 있습니다...저는 증명할꺼라곤 1년넘게 여자친구한테 퇴근할때마다 퇴근했다고 보낸 톡 내용들 뿐입니다 ㅠㅠ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야근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여?

혹시몰라 근로계약서도 올려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출퇴근기록지를 제출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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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 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52시간제를 위반한다든지, 출퇴근거리기 왕복 3시간 이상이라든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당연히 입증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52시간은 '주'가 아니라 '월'52시간입니다.

    2022. 04. 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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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유로 수급자격 인정 불가). 이 때, 2개월 이상은 연속된 9주를 말하며, 연속된 9주를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사용자가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근로자는 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지인과의 카톡내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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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1. 일단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2.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2020년 계약서 인데 현재까지 같은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4. 1년 이내 9주 이상, 1년이내 연속 9주 평균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고 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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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국 야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함께 야근한 동료의 기록 및 확인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22. 04. 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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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4. 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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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보았을 때 연봉계약서에 포괄연장근무라고 하여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주 52시간 범위 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게 맞으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여자친구분에게 퇴근하셨다고 남기신 카톡만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다는 기록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요건에 해당하시면 연차휴가는 당연히 부여 받으셔야 하며, 밤 10시 이후 근무하신 사실이 있다면 밤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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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9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께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 명부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시면 되며, 같이 근로한 동료들의 증언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동안 특정시간에 퇴근했다는 내용이 계속된다면 이를 근거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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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와 실제 입금내역여부(월 52시간이내라면 문제없으나 초과했다면 초과지급되어야함.)

                  2. 연장과 별개로 야간(22:00~06:00)근무는 0.5배가산해야합니다.

                  3. 여자친구와 톡내용도 참고자료로 활용은 가능하지만 입증근거로 활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집앞에 cctv 촬영 영상이나

                  집에와서 컴퓨터 로그인한 시간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2022. 04. 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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