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전직장(퇴사통보)+전직장(자진퇴사) 실업금여?
안녕하세요 어제 퇴사 통보 받았고 회사에선 11월 말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 구직활동 느긋이 하면서 생활할 때가 아니라 개인사정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계속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해서요..
최대한 빨리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후(내년3월)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현 직장(11월 말까지 근무)의 실업금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는 4개월정도밖에 못하는데 실업금여 조건중에 하나가 근로일수 180일 이상이라고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아마 현 직장을 퇴사 후 알바를 새롭게 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 지 여부를 물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또다른 요건으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로일수 180일은 정확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총 18개월 동안 180일이 충족되면 되므로, 알바를 구하여 전 직장 포함 18개월 동안 180일은 모두 합산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