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 한달 전에 알바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
회사 계약직(10개월)으로 근무 중인데 내년 기간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말 알바(주8시간)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 회사 퇴사 한달 전에 알바 그만 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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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중요하므로 계약직 회사 퇴사 한달 전에 알바 그만 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전에 알바를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꼭 한달 전에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만료가 최종이직사유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말 알바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역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