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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올해 1월~12월 회사를 다니고 자진 퇴사한뒤에 3.3떼는 알바를 한달 하고 그다음달에 4대보험 들어가는 단기알바를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나온뒤 실업급여 신청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올해 1월~12월과 단기알바기간이 합쳐서 산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2.1 ~ 3.31 2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9.1 이후가 되고 이전직장 2025.1 ~ 1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후 3.3% 근무기간이 1개월이 있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이전 1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