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현재도유익한고인물
현재도유익한고인물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야근이 너무 잦고 일의 강도가 높아 퇴사하겠다 한후, 회사측의 요청으로 3개월 더 근무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몇주 후 저의 근무가 이전보다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일퇴사를 요청했고, 자진퇴사로 나온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3줄요약

1. 퇴사요청했으나 회사가 3개월 더 근무해달라 함

2. 이전보다 덜 성실하다는 이유로 당일퇴사하라 함

3. 현재 개인사유로 퇴사한 상태, 실업급여 수령가능?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