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자진퇴사를 희망하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1달 더 출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일단 제시해보라고 하여 떠오른 합의점은 한 달 더 근무하는 대신 자발적 퇴사가 아닌 인원 김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수락하여 한 달 더 근무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퇴사 후에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