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

2022. 04. 13. 21:13

2021년4월12일 입사

2022년5월1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퇴사하는 달에 년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 4. 12. 입사 후 2022. 5. 11. 퇴사하는 경우라면 기타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총 발생연차휴가를 26일이 됩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바,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4.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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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5월1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퇴사하는 달에 년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하는 달에 다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04. 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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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퇴사월에 근로자의 선택으로 모두 사용하고 나가는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그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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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2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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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1년차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4월 12일이고 퇴사일이 22년 5월 11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 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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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촉진제 운영과 관련없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 분이 원하시면 당연히 수당대신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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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12일 ~ 22년 4월 1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1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를 모두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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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4월12일 입사

                2022년5월1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퇴사하는 달에 년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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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4.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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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이전에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2022. 04.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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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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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남은 소정근로일이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비해 많다면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회사의 연차수당 미사용지급은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회사의 재량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

                        2022. 04. 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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