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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주간 쉬었어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면 연차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시에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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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목적으로 변경한 것일수도 있습니다.비과세 항목이라도 기존 기본급을 비과세 목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전부 포함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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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5시간은 실 근로시간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1년 15일 연차는 1년간 계속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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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16일에 연차유급휴가 16개가 발생하였고 그 중 1개를 사용하여 15개가 남아 있다면 퇴사 시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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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주의 전부를 쉬는 경우에는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단 하루라도 근로일이 있었고 그 날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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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03월 ~ 08월 기간에 대해선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월급제는 해당 월의 구체적인 토요일,일요일 일수 등 휴(무)일의 일수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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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센티브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최저임금 산입 관련은 다음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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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일용직상시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상당기간 계속근로하셨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여부나 지급금액 등을 먼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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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상황에서의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야간+연장으로 중복 시 가산수당도 각 중보하여 계산합니다.유,무급휴일 모두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200%입니다. 야간시간이 겹치면 야간근로수당도 중복하여 계산을 하구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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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이면 수습 기간에 감액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1년 이상 계약 여부 / 감액금지 단순노무직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수습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임금 정기불위반과 최저임금 감액 위반에 대해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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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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