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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만마동석
팔뚝만마동석22.04.10

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추가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월 8회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월 9회 휴무를 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야한다고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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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03월 ~ 08월 기간에 대해선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급제는 해당 월의 구체적인 토요일,일요일 일수 등 휴(무)일의 일수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추가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월 8회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월 9회 휴무를 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야한다고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 하고 계십니다..

    ------------------------

    21년 3월에 입사하셨나요?

    맞다면, 22년 8월은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1년이 지나서 5,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6개가 아니라, 0개입니다.(한달 1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1년 1일이 되어야 15개 추가발생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평균을 내면 한달에 2일*4.345주=8.7일을 쉬게 됩니다.

    8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닙니다.

    그냥 달력보고 토요일, 일요일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01. ~ 2022.02.28. : 11개

    2022.03.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월급제이고, 주 소정근로일이 주5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월 휴무일을 이유로 임금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바, 22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공제가 적법한지는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휴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직전 년도의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무예정기간에 따른 변동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하루치 임금을 제한다는 내용은 보다 자세히 사실관계를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자인 경우인데, 질문자님은 이미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근로하지 않은 경우로서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매주 결근하지 않고 주 5일을 근로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입사년도 기준으로 볼경우 22.3월에 발생한 연차는

    21.3~22.3월까지의 출근율을 반영한 것으로

    22.3~22.8까지느 1년간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주 근로시간(기본 주휴포함시 ) x4.345로 월급을 책정하는 곳이라면

    휴무가 9번이든 10번이든

    주5일근무가 맞다면 감액없이 지급함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