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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2.04.12

여러상황에서의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시급이 9400원입니다

야간 출근일 경우

1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입니다.

1.이 경우에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임금이 어찌되는지요?

2.밤10시부터는 야간수당이 붙어서 10시 이후에는 달라지나요? 그리고 토요일 17시부터 근무인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가 정상 근무이나 연장근무를 해서 새벽 5시까지 하게되면 계산은 어찌되는것인가요?

3.무급휴일 유급휴일에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야간근무가 되면 계산이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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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 야간+연장으로 중복 시 가산수당도 각 중보하여 계산합니다.

    • 유,무급휴일 모두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200%입니다. 야간시간이 겹치면 야간근로수당도 중복하여 계산을 하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일의 경우 시급 100%, 토요일은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시급 150%, 일요일은 8시간 이내는 시급 150%, 8시간 초과시 200%

    2. 22:00 이후에는 시급 150%

    3. 1과 2참조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연장/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22~06시 근로시에는 야간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이 9400원입니다

    야간 출근일 경우

    1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입니다.

    1.이 경우에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임금이 어찌되는지요?

    -----------------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고 임금이 무조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중요합니다.

    2.밤10시부터는 야간수당이 붙어서 10시 이후에는 달라지나요? 그리고 토요일 17시부터 근무인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가 정상 근무이나 연장근무를 해서 새벽 5시까지 하게되면 계산은 어찌되는것인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야간근로,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06시 사이 근로시 0.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혹시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인가요?(소정근로일이 주말)

    그렇다면(1번으로 질문에 답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근로자가 평일에 근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장근로는 반영됩니다.

    퇴근시간을 지나서 근로를 시키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역시 0.5배 가산됩니다.

    3.무급휴일 유급휴일에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야간근무가 되면 계산이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무급이던, 유급이던 휴일이므로,

    휴일근로 규정을 적용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유급이라면, 위 계산이외에 1배 유급처리가 따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급여 계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이면 말씀하신, 야간, 연장, 휴일근무는 50%가산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야간근로수당과 중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위치와 길이 등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10시 이전에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94,000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도 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므로 2배가 적용됩니다.

    3. 휴일근로시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월~금요일)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야간 근로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될 시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무 중 24시를 경과하더라도 시업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며, 임금 계산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 경우에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임금이 어찌되는지요?

    근로계약서 근로일이 언제이고, 휴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월-금 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급 근무중 휴게시간 제외한 8시간이내시간은 1배 /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입니다.

    야간근무(22:00~02:00)는 0.5배가산입니다.

    토요일은 평일 4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무로 1.5배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

    2.밤10시부터는 야간수당이 붙어서 10시 이후에는 달라지나요?

    22:00~06:00근무는 0.5배 추가가산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17시부터 근무인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가 정상 근무이나 연장근무를 해서 새벽 5시까지 하게되면 계산은 어찌되는것인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주중 평일주4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처리되고, 야간근무시간은 0.5배입니다.

    3.무급휴일 유급휴일에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야간근무가 되면 계산이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둘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상근무시 2배입니다.

    야간근무 중복가산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