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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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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16개는 남아 있습니다.3년 4개월 근로이면 <11개+15개+15개+16개> 로 최대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41개를 사용했다면 16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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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 04일 입사하여 2022년 05월경 퇴사 시 최대 연차는 26개입니다.(11개+15개)1년 미만 월 개근시 1일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며,1년 이상의 경우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연차에서 사용연차를 공제하여 미사용 잔여 휴가일수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1일당 1일분 통상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한 평균임금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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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8시간분입니다.2.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적용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이면 11,000원이 맞습니다. 가산수당의 적용 여부와 주휴수당은 관계 없습니다. 3.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한다고 보면, {(9시간×6일)+8시간}×(365/7/12)=269.41시간269.41시간×9,160원=2,467,79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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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작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올해 3월에 퇴직하여도 이 15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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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시간인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시간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식사시간에도 작업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시간이면 휴게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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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타 회사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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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하루 전 날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읨의 사유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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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코로나에 걸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결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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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이 추가근로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참고)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시간이 아닌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시간인 2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1주 22.5시간 이면 주휴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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