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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주휴수당없이 추가근로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알바중입니다. 현재 카페에서 평일 6시 30분~9시까지 알바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토.일에도 5시간씩 근무해달라고하면서 주휴수당으로 계산안하고 . 추가근로 로 10시간 계약하자고했답니다. 주 7일 22.5시간인데.. 사장은 12.5시간 추가근로 10시간 이렇게 주휴수당 없이 근무하자고했다네요. 이런게 맞는건가요?

일주일 22.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넣어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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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3.2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7일 22.5시간인데.. 사장은 12.5시간 추가근로 10시간 이렇게 주휴수당 없이 근무하자고했다네요. 이런게 맞는건가요?

    일주일 22.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넣어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 정해놓은 상태에서) 가끔 토요일, 일요일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맞지만,

    그렇게 매주 7일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실제 출퇴근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서(객관적이면 더 좋습니다.),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주휴수당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참고)

    •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시간이 아닌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시간인 2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1주 22.5시간 이면 주휴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2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2.5시간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1주 22.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 16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고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대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여져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를 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해야 발생합니다.

    질의 내용은 1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10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