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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크낙새2
대담한크낙새222.11.28

근로계약서를 마음대로 변경하겠다는 사장님,

2021년 4월 -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2022년 1월 12일 - 2022년 7월 13일 주5일 하루 6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2022년 9월13일부터 카페에서 알바중입니다

평일 5일 하루 9시간..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시간이 적혀있지만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어요

추가수당, 야간수당 당연히 없구요

9월은 자기가 첫 개업이라 정신 없어서 4대보험 못넣었다며 3.3%만 떼고 월급 주셨고 10월달은 4대보험을 넣었다가 갑자기 자기 세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4대보험을 취소했습니다. 앞으로 3.3%만 떼시겠다네요

오늘 사장님이 “앞으로는 평일 주간 알바랑 같이 격주로 주말중에 하루는 무조건 근무해야한다. 주말에 근무하고나면 대신 그 다음주 평일에 휴무 하루를 줄게. 이렇게 못하겠으면 일한지 3개월 안지났으니깐 너네를 짜르고 새로 사람구할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약서상에는 계약 변경이나 대타, 근로시간 변경 등 사업주가 원할시 변경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그렇게 일 못한다고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을때 사장님이 저를 짜르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진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네요…쉬는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너무 억울해요ㅠㅠㅠ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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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있음)

    그래서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한 날로는 충족하는데, 가입을 하지 않아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서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180일을 채우든지 아니면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일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 입증하면 수당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물론 근무일 변경에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