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하루 전 날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2/28 갑자기 전화로 대표님 심기를 건드렸다며
팀장에서 해임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결국 하루 만에 팀장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지금 일반 팀원이 되어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목을 조여오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어떠한 상황 설명도 없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까요?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읨의 사유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해임은 사용자의 인사권 중 하나이나,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해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해임이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측이 먼저 권고사직할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일하셨다면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까요?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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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아니어서 해고를 사유로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자발적 퇴사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사유로 인정되니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라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직위해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적합하는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사규의 징계규정을 살펴보시어 그에 관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지만 직책 해임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팀원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해고 및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해당 처분 자체가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해 직위해제를 취소하거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위 강등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 내용 확인 시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