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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가입일수 및 주휴수당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1.03.17.선고 2010구합40427판결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1.네, 맞습니다. 2.주휴수당은 1일 8시간입니다. 3.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화,수가 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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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 파견, 위탁계약서로 계약했다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파견근로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3)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4) 근로관계가 최소 1주일 이상 유지되었는지 라는 4가지 기준으로 주휴수당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업체 매니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면 파견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나, 보다 자세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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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을 넘지않고 12시간이상 연장근로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68207-2990,2000.09.28. :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실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휴가나 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여부 시 해당 시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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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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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보전수당이 통상임금 축소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전수당도 정기,일률,고정,소정근로대가 요건 충족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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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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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시간으로 변경 근무 요구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300인이상 이면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추가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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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글 지도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가 입력되는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시간 등이 입력이 되며, 근로자가 임의로 시간을 조작할 수 없다면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이메일 발송시간 기록 등을 자료로 보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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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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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3일만 일한 일용알바... 주휴수당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화수목.. 근무하시고 안오셨는데..>: 일주일 중에 3일만에 나오셨다면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게 아니라서 해당 직원분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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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무급휴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무급휴직 시킬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시키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해고를 시키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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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내이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갸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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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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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휴일 및 휴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규율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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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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