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과 파견, 위탁계약서로 계약했다면?
a업체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b업체 매니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잇나요?(계약서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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