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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뱀눈새164
귀여운뱀눈새16422.06.17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저희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용역)을 고용해서 A라는 회사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A회사의 근무 조건으로는

9시-6시 근무 / A회사의 업무지시 하에 근무 / 2달만 계약근무

저희는 아르바이트생과 계약만 체결하고 PC만 지급할 뿐 그 외의 모든 업무는 A회사와 진행을 합니다.

이 조건이라면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100% 용역계약 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맞는걸까요?

용역계약이라면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최저시급만 맞추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

    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역계약이라는 법률상 정의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파견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각종 보험신고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파견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이면 질문자님 회사가 고용주가 됩니다.

    • 용역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 근로자성, 파견법 적용 여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사항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견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할 수 있으며 만일, 파견허가 받지 않고 이를 업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2. 그리고 상기 근로자파견은 유료직업소개소 또는 무료직업소개소와는 다른 것이며,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많은 업체들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인력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모두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좀 더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됨은 물론 최저임금법도 미적용되므로 최저시급도 맞추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계약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 등이 아니라 그 실질이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로 판단하므로 해당 노무제공자가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파견법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파견법에 따른 적법한 파견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귀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직접 고용하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특정 업체에 파견하기로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로서의 법적책임을 집니다. 요컨대, 아르바이트생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해당 근로자와의 용역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파견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에게 적용되며, 파견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생과 계약만 체결하고 PC만 지급할 뿐 그 외의 모든 업무는 A회사와 진행을 합니다.

    이 조건이라면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100% 용역계약 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맞는걸까요?

    용역계약이라면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최저시급만 맞추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회사의 파견을 하기위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떄 용역 또는 고용되는 근로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최저시급만 지급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