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중 3일만 일한 일용알바... 주휴수당 드려야하나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ㅠㅠ
일용직 알바로.. 가끔와서 알바를 해주시는분이 계시는데..
일주일에 3일만오셧어요.... (20시간근무) 그리고는 안오셨어요 (본인이 시간되면 오시고,, 안되면 안오세요)
화수목.. 근무하시고 안오셨는데..
주휴수당 드려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화수목.. 근무하시고 안오셨는데..>: 일주일 중에 3일만에 나오셨다면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게 아니라서 해당 직원분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바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다만 순수일용직이라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비순수일용직이라면 지급할 수도 있으나 근무하기로 약정된 날에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정해진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나, 유급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해당 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 중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