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2022.2월 퇴사자입니다.
직장 근무시 [포괄임금제]로 근무하였고
주 60시간씩 일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포괄임금제라도 주 52시간 초과는 안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다만 회사 특이점이 근무기록표나 출퇴근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구글지도의 집과 회사를 다닌 시간이 전부입니다.
이럴때, 이 데이터로 신고가 가능한지, 이때까지 초과근무한 금액은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