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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나팔새77
엄격한나팔새7722.03.18

퇴사한 직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2022.2월 퇴사자입니다.

직장 근무시 [포괄임금제]로 근무하였고

주 60시간씩 일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포괄임금제라도 주 52시간 초과는 안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다만 회사 특이점이 근무기록표나 출퇴근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구글지도의 집과 회사를 다닌 시간이 전부입니다.

이럴때, 이 데이터로 신고가 가능한지, 이때까지 초과근무한 금액은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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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구글 지도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가 입력되는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시간 등이 입력이 되며, 근로자가 임의로 시간을 조작할 수 없다면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이메일 발송시간 기록 등을 자료로 보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포괄임금제라도 주 52시간 초과는 안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다만 회사 특이점이 근무기록표나 출퇴근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구글지도의 집과 회사를 다닌 시간이 전부입니다.

    이럴때, 이 데이터로 신고가 가능한지, 이때까지 초과근무한 금액은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법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는바, 해당 자료로 입증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사용자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지시로 한주 60시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 및 출퇴근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