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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무지식
아하무지식23.07.21

무단퇴사로 처리되는것과 근로시간 증명



이렇게 말한 후 퇴사를 진행했는데 무단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주5일 이후 주6일로 바뀌었고 근로계약서는 주5일만 작성 주6일은 미작성입니다 노동청에 갈 경우 주6일 일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퇴근톡방도 다 나가버려서 없습니다 ... 걸어다녀서 교통기록도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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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하고 싶은대로 해”라고 했으므로 퇴사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무단퇴사로 보긴 어렵구요.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면, 근무일 변경에 따라 갱신하지 않았다 해서

    현실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는 게 법적 용어도 아니고 '무단퇴사 처리를 한다'는 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뭐가 걱정인지를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퇴사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 처리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주6일 근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대화를 나눈 문자나 카톡, 통화녹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무단퇴사가 성립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지국 조회 및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