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하고 싶은대로 해”라고 했으므로 퇴사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무단퇴사로 보긴 어렵구요.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면, 근무일 변경에 따라 갱신하지 않았다 해서
현실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는 게 법적 용어도 아니고 '무단퇴사 처리를 한다'는 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뭐가 걱정인지를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퇴사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 처리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주6일 근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대화를 나눈 문자나 카톡, 통화녹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무단퇴사가 성립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지국 조회 및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