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2022. 02. 20. 15:11

3일 하고 오전 시간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에 문자로 (차단하느라 지워서 보냈다는 건 남아있지 않음) 퇴사의지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선 무단퇴사는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따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쓴 적은 없고 그 말에 동의를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얘기했을 때 단순 고지만으로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급으로만 따져도 21만원 가까이 돼서 꼭 받고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2. 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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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2. 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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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랑 급여지급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한대가에 대한 노동에 대해서는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2. 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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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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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일 하고 오전 시간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에 문자로 (차단하느라 지워서 보냈다는 건 남아있지 않음) 퇴사의지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선 무단퇴사는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따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쓴 적은 없고 그 말에 동의를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얘기했을 때 단순 고지만으로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급으로만 따져도 21만원 가까이 돼서 꼭 받고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퇴사를 했어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2. 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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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 했다고 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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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시간이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2. 02. 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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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단퇴사의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3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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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냥 법으로 얘기했을 때 단순 고지만으로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급으로만 따져도 21만원 가까이 돼서 꼭 받고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급제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30일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일이 지난이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법에 명시된 사안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임금지급받으시기바랍니다.

                  2022. 02.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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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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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후략)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무단으로 퇴사하였더라도 그때까지 근무한 대가인 임금(3.5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2. 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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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2. 02. 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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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무단퇴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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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일분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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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설령 3일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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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2.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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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이미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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