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3일 하고 오전 시간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에 문자로 (차단하느라 지워서 보냈다는 건 남아있지 않음) 퇴사의지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선 무단퇴사는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따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쓴 적은 없고 그 말에 동의를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얘기했을 때 단순 고지만으로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급으로만 따져도 21만원 가까이 돼서 꼭 받고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