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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랍스타102
재빠른랍스타10223.03.22

회사 신고 관련,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25살 직장인 입니다.

저번에 글을 올린적은 있었는데

갑작스레 다음달 4월까지만 하고 그만둬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1. 계약서 미작성 2. 명세서 미지급 3. 사무실 씨씨티비

이렇게 세가지 신고가 궁금하며,

제가 2년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고 한달만에 재입사를 한게 지금 다니는 회사인데 11월에 입사하였으며, 다음달에 해고를 당하는건데 전회사꺼랑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

정리를 하면 계약서 미작성과 명세서 미지급 시도때도 없이 보는 사무실 씨씨티비 다음달 퇴사 실업급여 관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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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 미작성 2. 명세서 미지급 3. 사무실 씨씨티비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양쪽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하면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할 것이 걱정된다면 해고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명세서 미지급은 노동청에, CCTV는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해 보이고

    퇴직 후에 이직확인서 발급하시면 되시고

    CCTV를 통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