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알전 퇴사한 회사 실수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눈데
안녕하세요. 제가 2024. 11.4.까지 실업급여 180일 수급기간이었어요. 그런데 11.1. 구직 면접을 봤고 11.1.당일 고용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서에는 11.5.부터 출근한다고 명시했고 근무기간을 2024.11.5.- 2025.11.4.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2025.11.4. 퇴사후 고용샌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장에서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란않고 체결일자인 2024.11.1. 부터 입사한것으로 착각해서 이직확인서에 근무시작일을 2024.11.1 .부터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현재 부정수급자로 몰려있고 실업급여도 목적을 처지 압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한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전 취업한 것으로 담당자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인 2024.11.5 취업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자 착오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2024.11.1 채용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취득도 2024.11.1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자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2025.11.5 정정을 하셔야 소명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자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취득일자 정정 +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 2024.11.5로 기재된 증거자료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을 잘못 기재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확인서나 진술에 의하여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회사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신고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여 접수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 외에 추가적인 문제가 없다면
소명만 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