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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2.25

실업급여 신청 근로기간 문의 드립니다.

입사는 2월달에했고 수습기간 끝난후 5월달에 근로계약서 23년5월~24년5월까지 근무 작성했습니다.

경영난으로 2월19일날 퇴사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넘습니다) 퇴사 하고나서 보니 4대보험은 4월달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입사는2월 ,4대보험은 4월, 근로계약서는 5월 서류상?근무시작일이 다른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준으로 신청하니까 제가 근무시작일 4월로해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이 내용은 실업급여신청하러갈때 말씀드리고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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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시작일이 2월이므로 고용보험도 소급가입하여 2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하면 근무시작일을 4월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4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4월 기준으로 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하고

    2월 기준으로 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것을 그대로 둬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얘기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사로 하여금 상기 고용보험가입 내역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에 부합하게 4대보험,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