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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3.09.26

실업급여 어떻게 하면 수령하기 쉬울까요?

정규직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너무 괴롭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병원 진단서,본인이 괴롭혀서 미안하다는 녹음 증거가 있지만 딱 집어서 직장냐 괴롭힘 증거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 증거부족..)

그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려합니다.

2년넘게 재직중입니다.

1월 초중반에 계약서를 쓰는데

지금 퇴사한다고 해서 11월달에 퇴사를 해서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지 아니면 1월에 계약서를 쓰니까 계약서 쓸때 퇴사한다고 하면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직한 후에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증거로서 괴롭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2.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면 자발적 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로도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외로,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180일의 기간 중에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주 15시간 이상)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인데, 계약직 4대보험을 가입해야 상용직으로 보기에 잘 찾아야 합니다.

    다시 계약서 쓸 때 계약직으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나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